청산종결등기후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권자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의 권한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청산종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
2.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
3.위 1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4. 위 1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나 법원이 선임한 사람
[예규 제1212호 4조1항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