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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01. 신청주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비송 147) 여기서 당사자란 등기의 효력을 받는 주체인 회사 기타 상인을 말한다.
  02. 당사자 출석주의
 
등기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도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03. 서면주의
 
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비송 150 Ⅰ)
  04. 강제주의
 
상법 등에는 각 사건에 따라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어,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05. 준비서류
 
임원이 될자(이사, 감사) 및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인감도장주민등록 초본 1통, 각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으로 하며, 임원임과 동시에 주주인 자가 있는 경우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원칙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신청이 신청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고, 또 그 신청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것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서면의 첨부가 요구된다. 신청서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01. 신청서
  02 정관
  03.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0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05.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06. 성명,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07. 인감증명
  08.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09. 법인등기부등본
  10. 등록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11. 신청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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