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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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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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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비송 147) 여기서 당사자란 등기의 효력을 받는 주체인 회사 기타 상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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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당사자 출석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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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도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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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면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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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비송 15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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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강제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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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에는 각 사건에 따라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어,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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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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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될자(이사, 감사) 및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인감도장주민등록 초본 1통, 각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으로 하며, 임원임과 동시에 주주인 자가 있는 경우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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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신청이 신청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고, 또 그 신청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것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서면의 첨부가 요구된다. 신청서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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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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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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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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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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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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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성명,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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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인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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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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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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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록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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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청서 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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