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의 허용여부
주식회사가 자본의 감소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2009.5.28. 상법 개정 전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을 때의 등기선례 중에 회사의 최저자본금인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와의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 인정되고, 이 경우 완전감자의 등기와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있다.[상업선례 1-203참조]
1998.12.28.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상법이 개정 되었으며, 2009년 5.29.부터는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페지 되었으므로, 현재의 해석으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와 100원 이상으로 하는 증자와의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 인정되며 이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