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법인등기 > 자본금 변동  

 
제목 무액면주식의 발행과 자본금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4-13 12:31:44 조회 945

 

 

 

 

무액면주식의 발행과 자본금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액면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1주당금액이=자본금(상법 제451조1항)

 

무액면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다.(신주발행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함.)

다만,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상법 451조2항)

 

 

 

이름 비밀번호


번호 제목 첨부 이름 등록일 조회
7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발행시 신권예고부 최고기간... 나루법무사 2013-12-17 1616
6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발행시 기간단축 나루법무사 2012-07-25 1994
5 신주발행시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수금 또는 대표... 나루법무사 2012-07-18 1304
4 액면주식에서 무액면주식으로의 전환 나루법무사 2012-04-13 2614
3 무액면주식의 발행과 자본금 나루법무사 2012-04-13 946
2 무액면주식발행허용 나루법무사 2012-04-13 2660
1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의 허용여부 나루법무사 2012-03-27 831
1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