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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한에 따른 조세지원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5-29 15:12:46 조회 59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지원 혜택 비교

 

 

 

 

 

 

 

현물출자방식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통합

비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적용

적용

 

취득세

면제

면제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매입

매입

 

농어촌특별세

감면된 세액의 20%납부

감면된 세액의 20%납부

감면된 세액의 20%납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 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 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취득세면제

-사업용고정자산은 취득세 면제

-면제받는 취득세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부과

 

 

*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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