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수도 절차
1. 법인 설립
2.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시기 설립후 사업자등록신청전
3. 양수도 가액
-주)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되지 않기 위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할 것
4. 사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
-사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5. 자산의 감정
①부동산 및 유형자산은 감정,(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 감정은 사업양수도 기준일 자로 실시)
*감정시 필요서류
-토지.건물은(등기부, 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도면(지적도,설계도면등)
-기계장치(기계장치목록, 취득원가증빙서류(세금계산서,수입면장등)
-자동차 또는 중기(자등차등록원부, 및 검사증사본)
-집기.비품등(목록대장(수량,형식,연식등기재,), 취득원가증빙서)
②나머지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취득원가인 장부가액
6. 법인설립신고 와 사업자등록신청
①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2월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을 한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필요서류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사본, 주주등의 명세서, 현물출자시 출자목적 물의 명세서등
②사업자등록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전환기준일의 5일전까지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의 법정처리기 한은 5일이며, 기준일 5일 전까지 하여야 세금계산서 수수등의 업무처리를 중단없이 할 수 있다.
7.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은 법인전환하는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를 결산 기간으로 하여 동 기간동안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정하여야 함.
법인전환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전환기준일(개인기 업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결산자료가 필요함.
①결산시 유의사항
결산결과가 개인기업주의 사업소득 및 개인기업 양도양수가액의 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자산 및 부채의 현실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
-고정자산의 상각(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의 계상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개인기업사업주의 미지급소득세의계상
8.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폐업후 지체 없이.
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페업일(법인전환기준일)로부터 25일 이내
10. 명의이전등 후속조치.
각종 자산과 부채중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후속조치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