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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괄적 사업양수도절차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11-23 13:20:16 조회 1129

 

 

 

 

포괄적 사업양수도 절차

1. 법인 설립

 

2.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시기 설립후 사업자등록신청전

 

3. 양수도 가액

-주)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되지 않기 위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할 것

 

4. 사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

-사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5. 자산의 감정

①부동산 및 유형자산은 감정,(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 감정은 사업양수도 기준일 자로 실시)

*감정시 필요서류

-토지.건물은(등기부, 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도면(지적도,설계도면등)

-기계장치(기계장치목록, 취득원가증빙서류(세금계산서,수입면장등)

-자동차 또는 중기(자등차등록원부, 및 검사증사본)

-집기.비품등(목록대장(수량,형식,연식등기재,), 취득원가증빙서)

②나머지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취득원가인 장부가액

 

6. 법인설립신고 와 사업자등록신청

①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2월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을 한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필요서류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사본, 주주등의 명세서, 현물출자시 출자목적 물의 명세서등

②사업자등록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전환기준일의 5일전까지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의 법정처리기 한은 5일이며, 기준일 5일 전까지 하여야 세금계산서 수수등의 업무처리를 중단없이 할 수 있다.

 

7.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은 법인전환하는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를 결산 기간으로 하여 동 기간동안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정하여야 함.

법인전환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전환기준일(개인기 업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결산자료가 필요함.

①결산시 유의사항

결산결과가 개인기업주의 사업소득 및 개인기업 양도양수가액의 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자산 및 부채의 현실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

-고정자산의 상각(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의 계상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개인기업사업주의 미지급소득세의계상

 

8.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폐업후 지체 없이.

 

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페업일(법인전환기준일)로부터 25일 이내

 

10. 명의이전등 후속조치.

각종 자산과 부채중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후속조치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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