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의 가능여부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과,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상업선례 1-237]
채무초과회사는 자본잠식회사와 구별된다.
채무초과회사란 회사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회사의 순자산액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자본잠식회사는 회사의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의 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액이 회사의 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자본잠식회사의 경우에는 합병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