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교부금만을 주는 합병의 가부
[2011년 4월 상법 개정전]
우리 상법의 해석상,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것은 합병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7 질의회답)
[2011년 4월 상법 개정후]
개정전 상법은 위와 같이 합병교부금만의 합병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된 현행 상법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할 신주에 갈음하여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합병교부금만을 주는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상법 523조 4호)
또한, 신주나 금전 대신 그 밖의 재산을 제공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