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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번경의의 |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의 인격의 동일성은 변하지 않고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조직변경 범위는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의 변경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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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기기간 및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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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한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설립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를 대표할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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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등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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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회사의 성립연월일, 상호, 조직을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고,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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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첨부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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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해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유한회사의 설립
① 정관
②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④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⑤ 조직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⑥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⑦ 이사 과반수의 일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과 취임승낙서
⑧ 감사를 두기로 한 때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⑨ 이사(감사포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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