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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0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1) 신청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등기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으며 등기의 진정확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공동신청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라 기재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변경사항은 변경전의 표시와 변경후의 표시를 기재한다.

(3) 신청서의 첨부서면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예를 들어 변경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초본, 제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02. 권리질권등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한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신청인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채무자(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 일반적인 기재사항 이외에 권리질권등기의 특수한 사항으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다우건의 표시, 채무자의 표시 및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의 첨부서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확인서 등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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