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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01. 설정등기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쌍무, 유상,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당사자간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02. 이전등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계약으로 이를 허용할것을 약정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자유로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다. 이 특약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03. 변경등기
    등기된 임차권 또는 전차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04. 말소등기
    목적부동산의 멸실, 목적토지의 수용, 경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기타의 원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하고 있다. 특히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말소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 또는 전차권의 소멸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05. 등기신청절차
    임차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06. 신청서 첨부서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부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임차권설정계약서, 임차권양도증서, 해지증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확인서 등
등기의무자인 등기명의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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