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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 법 소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의 과세대항은 부동산 . 입목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이다.
 
  납세의무자
   

(1) 실질취득자
부동산 . 입목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간주취득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취득인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란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나, 실지거개가액이 없거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세  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하되,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하여는 중과한다.(사치성 재산: 10%, 인구집중억제: 6%)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등록세는 등기 . 등록을 하는 경우에 부과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있으나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에게 부과한다.
  납세자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과세표준
   
부동산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세  율
   
① 상속취득: 0.8%(농지는 0.3%)
② 상속이외의 무상취득 : 1.5%(비영리사업자는 0.8%)
③ ① . ②이외의 유상취득 : 2%(농지는 1%)
④ 소유권보존 : 0.8%
⑤ 공유 . 합유 . 총유물의 분할 : 0.3%

  재산세
 
재산세란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는 시 . 군 . 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납세자
   
재산의 소재지 시 . 군이 납세지가 된다.
  과세표준
   
① 토지 . 건축물 . 주택: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
② 선박 . 항공기: 시가표준액
  세  율
   
(1) 토 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 0.2 ~ 0.5%
② 별도합산과세대항 : 0.2 ~ 0.4%
③ 분리과세대상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위 이외의 토지 : 0.2%

(2) 건축물
①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②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 0.5%
③ 이 이외의 건축물 : 0.25%

(3) 신청서의 첨부서면
① 별장 : 과세표준액의 4%
② 위 이외의 주택 : 0.15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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