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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1. 공동신청의 원칙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비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02.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하므로, 유언집행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03.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50호)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90. 11. 27. 선고 89다카1238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196항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절차(등기예규 제1067호)
 
  0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위 (1), (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이미 등기된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 (1), (2)항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은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 타>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대장상 회복등기된 사유 기재가 있다면 미등기인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0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은“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부(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월○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
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게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위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①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②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실제의 반대급부 이행일 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예컨대, 영수증 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위 "가"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지위 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 이전계약서 전부)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 등기필증의 작성은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지위 이전계약서를 합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할 때에도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사본에 위 지위 이전계약서의 사본을 합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등기예규제992호)
 
  01. 외국인
   
가. 처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
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
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
하여 원본 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
여 본국 관공서 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첨부서면은 1)과 같다)
 
  (가) 주소증명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수임인의 신청
 
  (가) 수 임 인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득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01. 재외국인
   
가. 처분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인과 같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제출 :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 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③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

④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수임인의 신청
 
  외국인과 같다.

나. 취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2 가 1)의 (다), 2) 참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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