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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의의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01. 증여와 유증의 관계
   
양자는 무상행위이나 증여는 쌍무계약인 반면 유증은 단독행위이며 그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전자는 계약성립과 동시임에 반하여 후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이다. 그 방식에 관하여 전자는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법정의 방식에 따른 요식행위이다. 그 취소권에 관하여는 전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자유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후자는 그 효력발생시까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02. 부채증명서 발급 혹은 증여확인서 작성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채증명서를 첨부하면 족하고 부담부증여에 따른 유상취득으로 인정되어 증여세율이 아닌 매매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부담하지만, 부채가 있어도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과에 제출하여 증여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03. 등기의무자(증여자)와 등기권리자(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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