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정보  

 
 
 
     
 
 

  전세권
 
  01. 설정등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세권을 취득하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토지 또는 선물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이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고, 등기의무자인 설정자의 소유권취득 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02. 이전등기
    전세권자는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을 설정자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양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양도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전세권이전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인 전세권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면이 없는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의 양도인의 전세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한다.
  03. 변경등기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전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존속기간의 연장․단축․폐지 또는 신설,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등 전세권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전세권변경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러한 서면이 없는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고, 소유권등기명의인인 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취득등기필증을,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전세권취득등기필증을 첨부한다.
  04. 전전세설정등기
    전세권자는 설정행위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있다. 이 전전세권도 전세권이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원전세권자 즉, 전전세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고 전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로서 공동신청한다.

등기원인증서로 전전세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한다. 등기의무자인 원전세권자의 전세권취득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05. 소멸등기
    계약해지 등 전세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때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 합의한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하여 신청한다. 전전세권의 말소등기는 전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이고 원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전세권의 포기 또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 등기원인증서가 될 것이나, 기타의 소멸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통 등기원인증서가 없으므로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의 전세권취득등기필증을 첨부한다.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