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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의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01. 등기신청절차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만으로 단독신청한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관여하여야 할 여지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이다.
  0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보통 등기원인의 발생연월일은 계약체결연월일이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연월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연월일이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에도 분할협의가 성립된 연월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연월일이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피대습자의 사망연월일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연월일이다.
  03. 신청서의 첨부서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부본
상속은 그 피상속인이 가졌던 권리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히 변동이 생기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은 처음부터 없으므로 신청서부본을 첨부한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은 부동산의 표시가 없음은 물론 소유권이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취지가 없으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할 수 없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이 서면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가 아니고 신청인이 상속인이고 기타 상속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명서류로서 제출하는 것이다.
 
(가)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의 기재로 보아 당해 등본에 나타난 추정상속인 이외에도 다른 상속인이 있을 가능성이 추인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제적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상의 피상속인인 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주소와 부합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지와 본적지가 연결되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판결정본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제적 및 호적등본 등 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판결에서 쌍방의 상속인 전원이 재판에 참가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 서면은 반드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사본만 첨부하여도 될 것이다.
 
(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추정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그 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 또는 조정이 된 경우에는 그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
추정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생전증여를 받아 그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이 그 자의 상속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자는 상속분이 없으므로 특별수익자가 작성하는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상속의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로 되므로 제1순위의 추정상속인의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고 제1순위 추정공동상속인의 일부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자를 제외한 다른 자가 상속인이 된다. 이러한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수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상속권을 상실한것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의 결격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자를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할 것이나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그 결격자가 작성한 서면 또는 확저안결의 등본을 첨부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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