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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보존의 의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부합하여야 할 것이 다른 어느 등기보다도 한층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0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
01.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여기에서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라 함은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미등기부동산의 포고라수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등기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또한 각 공유자
는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자 중 한사람이 자기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토지대장등본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장상의 소유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한 후 성명복구,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0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판결은 화해조서, 인낙조서, 제소전화해조서·조정조서를 포함한다. 판결은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나 형성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관계가 없다.
  0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3호)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은 원시취득이므로, 수용으로 인하여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엔도 그 법적 성격이 원시취득임에는 변함이 없어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이겠으나 실무상으로는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자명의의 보존등기를 하기보다는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공시제도의 목적에 좀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건물보존등기의 신청인
 
  0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0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0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판결은 토지의 경우와 같으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에 착오,오류가 있지만 소유자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를 정정등록하여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후 정정된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인의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판결이어야 하며,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나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03.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이란,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과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가 구비되어 있는 서면을 말하는데,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 소유자의 표시가 있는 재산증명서나 건축법 제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축물사용승인서는 위 서면에 해당하나,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의 납세완납증명서 및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목별과세증명서나, 건축법 시행령 제 1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 및 착공신고서, 건물현황 사진, 공정확인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은 위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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